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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4-2호)

  • 담당자조환석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052
  • 게시일2024-01-01
  • 조회23314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1월 1일 통계청장 한국표준산업분류 1. 2017년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10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의 총설, 분류 항목표,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이다.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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