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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연관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조사에 꼭 응답을 해야 하나요?

  • 게시일 2017-02-20
  • 조회67274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대상을 과학적이고 정확한 과정을 거쳐 모든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도록 설계하여 표본가구(2만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체가구에 대한 통계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응답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하여 조사결과가 부정확하면, 이에 근거하여 추진한 정부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법 제32조에 국민의 성실응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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