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통계를 작성할 때 소득은 세금 부과 이전 소득인가요, 이후 소득인가요?
소득통계에서 소득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이 공제되기 이전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 등 세금과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부담금은 “비소비지출”에 해당되며, 소득에서 이들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것을 “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등 세금과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부담금은 “비소비지출”에 해당되며, 소득에서 이들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것을 “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