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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또는 중위소득 75%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합니다.

균등화 개인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하고 중간에 해당되는 개인소득을 중위소득이라한다.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위소득계층이라한다.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통계는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로 작성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인구누적비율 50%에 해당하는 소득, 즉 중위소득이 2,998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1,499만 원과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소득 4,497만 원에 해당하는 인구누적비율은 15.3%와 77.3%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위소득계층으로 본다면, 이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62.0%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의 75%와 200%에 해당하는 인구누적비율은 각각 31.9%, 90.3%로, 이 구간을 중위소득계층으로 본다면 이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58.4%가 됩니다.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 통계는 하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함께 최근 사람들의 소득계층 이동을 분석하는 데 이용됩니다. 즉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것이 하위소득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위소득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소득분배 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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