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총조사
조사홈페이지 바로가기| 통계종류 | 지정통계/가공통계 |
|---|---|
| 계속여부 | 계속통계 |
| 법적근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30호, 2025.6.20. 일부개정) |
| 작성목적 | ㅇ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 가구,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
| 작성주기 | 1년 |
| 작성체계 | 전수(등록센서스 방식, 1년 주기)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국가데이터처 ※ 표본(조사 방식, 5년 주기) :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국가데이터처 |
| 공표범위 | 동읍면 |
| 공표주기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