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통계
통계종류 | 지정통계/가공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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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작성목적 |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공표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연금통계(총괄편) : 11종의 연금 자료를 입수하여 인구,가구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각종 연금데이터를 연계 작성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고용노동부가 입수한 퇴직연금 보유계약 현황 자료를 통계청이 행정자료로 입수한 후 타 행정자료와 연계, 처리하여 퇴직연금통계 작성 (상반기 통계는 국세 자료 활용이 불가하여 통계 작성 방식이 연간 통계와 상이하므로 통계 간 비교에 주의) |
공표범위 | 전국 |
공표주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