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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통계

통계종류, 계속여부, 법적근거, 작성목적,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범위, 공표주기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통계종류 지정통계/가공통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작성목적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공표
작성주기 기타
작성체계 연금통계(총괄편) : 11종의 연금 자료를 입수하여 인구,가구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각종 연금데이터를 연계 작성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고용노동부가 입수한 퇴직연금 보유계약 현황 자료를 통계청이 행정자료로 입수한 후 타 행정자료와 연계, 처리하여 퇴직연금통계 작성 (상반기 통계는 국세 자료 활용이 불가하여 통계 작성 방식이 연간 통계와 상이하므로 통계 간 비교에 주의)
공표범위 전국
공표주기 기타

설명자료

통계에 대한 메타자료, 조사표, 통계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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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정보

통계승인관련 기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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