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생산조사
통계종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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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753호) |
작성목적 | 식량생산 계획, 토지이용의 개선,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대책 등의 농업정책 수행과 학술 연구 및 국민계정 등 타 가공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 표본조사 작물(16종):지방청(사무소)→통계청 - 행정조사 작물(37종):읍면동→시군→시도→농림축산식품부 |
공표범위 | 시도 |
공표주기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