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총조사
조사홈페이지 바로가기통계종류 | 지정통계/가공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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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10.26. 일부개정) |
작성목적 | ㅇ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가구,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전수 등록센서스 방식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 표본조사, 5년 주기 :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
공표범위 | 시군구 |
공표주기 | 1년 |
보도자료
-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보도자료
통계별질문
- 통계청에서는 기성액이 큰 상위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국내 총 수주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까?
- 지역별 건설발주통계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 향후 건설경기를 전망하는 지표인 건설수주통계와 건축허가면적통계의 변동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계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