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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종류, 계속여부, 법적근거, 작성목적,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범위, 공표주기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통계종류 지정통계/가공통계
계속여부 계속통계
법적근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10.26. 일부개정)
작성목적 ㅇ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가구,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전수 등록센서스 방식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 표본조사, 5년 주기 :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공표범위 시군구
공표주기 1년

설명자료

통계에 대한 메타자료, 조사표, 통계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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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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