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총조사
조사홈페이지 바로가기통계종류 | 지정통계/가공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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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10.26. 일부개정)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 :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
공표범위 | 동읍면 |
공표주기 | 1년 |
보도자료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보도자료
- 2020 인구주택총조사, 11.1일부터 방문조사 시작
-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15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전화 조사 시작
- '201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성공리에 마무리'
-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통계별질문
- 통계청에서는 기성액이 큰 상위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국내 총 수주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까?
- 지역별 건설발주통계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 향후 건설경기를 전망하는 지표인 건설수주통계와 건축허가면적통계의 변동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계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