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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종류, 계속여부, 법적근거, 작성목적,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범위, 공표주기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통계종류 지정통계/조사통계
계속여부 계속통계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3에 의한 총조사 실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71호), 경제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7호)
작성목적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기초자료,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소지역 단위(지역)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 지방통계청 ⇔ 사업체
공표범위 동읍면
공표주기 5년

설명자료

통계에 대한 메타자료, 조사표, 통계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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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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