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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 담당자이동근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052
  • 게시일2017-01-13
  • 조회39970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1. 2007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9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 1. 13.)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의“총설”,"분류 항목표","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이다. O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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