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표
사망자료의 보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게시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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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표 작성에 있어 기초자료 보정은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성별 지연율 반영과 사망자 연령이 없어 발생되는 미상분을 구성비로 배분하여 보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수 지연분 반영 : 사망발생년도이후 10년간 지연 신고되는 비율을 성별로 추정하여 반영
- 사망자 미상배분 : 성별 미상분에 대해 연령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배분
(※ 기존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나이와 실제나이 차이를 보정하는 주민등록연령 보정계수 적용은
2015년 등록센서스 전환에 따라 16.12.2일 생명표 공표 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