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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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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이하“정책”이라 한다)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통계청장은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
    •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필요 통계지표를 구비함으로써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도입배경

  •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국무회의 보고,‘07.6.19.)
    •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 확립을 위해 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
      • (대상) 법령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방법) 부처는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사전 수립, 통계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사항을 법령안에 첨부하여 차관(국무)회의 보고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2조의2(법률 제14843호, 개정 2017.8.9.)
    • 통계법 시행령 제17조의2(대통령령 제28521호, 개정 2017.12.29.)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대통령령 제29127호 2018.8.28.)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총리령 제1486호, 2018.8.29.)

평가 대상

  •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
    • 의원발의 법률의 경우 하위법령 제·개정 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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