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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2021. 5. 18.)

용어의 정의(제2조)

용어의 정의(제2조)에 관한 용어, 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등급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
직무분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제10조)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응시의 제한(제11조)

  •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국가기술자격증(제13조)

  •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제15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제1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2021. 1. 1.)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이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임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등(제12조의2, 제14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등(제12조의2, 제14조)에 관한 직종, 등급, 검정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종 등급 검정기준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ㆍ결정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 질문지(조사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지식의 유무
  • 회수된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기 위한 자료준비(편집ㆍ부호화ㆍ자료정선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제20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제21조)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조)

  •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의 전반적인 시험관리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중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2020. 9. 8.)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제3조)

직무분야 및 종목(제3조)에 관한 직무분야, 직종, 등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야 직종 등급
경영ㆍ회계ㆍ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 2급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에 관한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및 주무부장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주무부장관
사회조사분석사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및 검정의 방법(제8조,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및 검정의 방법(제8조, 제9조)에 관한 직무분야,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야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경영ㆍ회계ㆍ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필기시험
  • 1. 고급조사방법론(Ⅰ)
  • 2. 고급조사방법론(Ⅱ)
  • 3.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실무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시험
  • 1. 조사방법과 설계
  • 2. 조사관리와 자료처리
  • 3. 통계분석과 활용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 실무

응시자격(제10조의2)

응시자격(제10조의2)에 관한 직무분야, 종목, 응시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야 종목 응시자격
경영ㆍ회계ㆍ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제한없음

실기시험의 불합격처리기준(제23조)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험문제 중 주요직무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34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34조)에 관한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법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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