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2021. 5. 18.)
용어의 정의(제2조)
용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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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
등급 |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 |
직무분야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종목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 |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제10조)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응시의 제한(제11조)
-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국가기술자격증(제13조)
-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제15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제1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2021. 1. 1.)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이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임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등(제12조의2, 제14조)
직종 | 등급 | 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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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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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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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제20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제21조)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조)
-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의 전반적인 시험관리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중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2020. 9. 8.)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제3조)
직무분야 | 직종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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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ㆍ회계ㆍ사무 | 사회조사분석사 | 1급 ~ 2급 |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 주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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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및 검정의 방법(제8조, 제9조)
직무분야 | 자격종목 | 검정방법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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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ㆍ회계ㆍ사무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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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사회조사분석실무 |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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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사회조사분석 실무 |
응시자격(제10조의2)
직무분야 | 종목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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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ㆍ회계ㆍ사무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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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2급 | 제한없음 |
실기시험의 불합격처리기준(제23조)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험문제 중 주요직무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34조)
위반행위 | 근거법조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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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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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 |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