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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경상이전소득,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 가구소득에서 직접세, 강제적징수요금,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이전,가구간이전으로 구성된 경상이전지출을 빼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가구소득 정의에서 수입이란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의미하며, 현물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에게는 통근 서비스라는 현물수입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입니다. 그러나 직접세, 사회보험료, 비영리단체 또는 가구 간 이전 등이 있기 때문에 총소득 전액을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요소를 제외하고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처분가능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처분가능소득은 일정 기간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구소득 분석과 정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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