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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합니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프에서 중위소득이 2,998만원일 때,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인 1,499만원이 됩니다. 소득이 1,499만원 이하인 인구비율이 15.3%이므로 상대적 빈곤율은 15.3%라고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에서 중위소득이 2,998만원일 때(가계금융복지조사,‘20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인 1,499만원이 됩니다. 소득이 1,499만원 이하인 인구비율이 15.3%이므로 상대적 빈곤율은 15.3%라고 나오게 됩니다.


빈곤율은 다른 소득분배지표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나 아동 빈곤율 같은 특정계층에 대한 빈곤율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들 빈곤율을 계산할 때에도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하며,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특정계층 인구와 특정계층 총인구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총노인인구)×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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